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대란 이후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출범하고 종합적인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에서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기획 편집부
13월의 세금폭탄…연말정산?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한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2015 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도 확대돼 근로자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증가분이 약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특히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이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이 늘어나며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 2014년 소득 기준)의 세부담이 약 1.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2013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첫해다.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한다.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향후 추진계획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해 출범한 연말정산종합대책단은 지난 1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1월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를 확대 개편해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1월 21일)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완대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과제별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점검했다.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은 ①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상향조정 ② 자녀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③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조정 ④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⑤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및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앞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증가 규모,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국민들이 연말정산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종합대책단장은 문창용 기획재정부 실장이 맡고, 세제실 내 4개팀(민원대응팀, 통계분석팀, 법령개정팀, 제도개선팀)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국세청 및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황실을 별도로 구성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단장을 주재로 매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급한 현안 발생 시에는 즉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민원대응팀: 원천징수 민원대응 등
• 통계분석팀: 연말정산 통계분석 지원 등
• 법령개정팀: 세액공제 보완방안 및 연말정산 소급적용 방안마련 등
• 제도개선팀: 원천징수 방식개선 방안 및 연말정산 신고간소화 등
추진체계 :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운영

추진일정
• 소득세법 개정: 분납방안은 2월, 기타 개정사항은 금년 4월까지 입법을 추진한다.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개선은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 적용시기: 국회에서 보완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