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지난 11월 13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9대 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60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열린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5개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제9대 후반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준인건비, 조직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 계신 시도대표회장님들과 힘을 합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대표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최봉환 제9대 전반기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위해 앞장선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에게는 감사패를,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한 충북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하여 의정봉사상을 수여하였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