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생각을 바꿔야 가능한 공유!] 공유경제 활성화에 나선 정부, 직면하게 될 어려움 해결 위해 공직자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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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하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숙박’이다. 현재 한국에서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을 민박용 등으로 제공하면 불법이다. 이에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숙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숙박업소의 반발을 고려해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120 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 업자들이 숙박업으로 전환해 임대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2분기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해 부산광역시, 강원도, 제주도 등에 공유민박업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지역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추진하는 통합숙박업법 (가칭)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집 전체나 일부로 민박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공유민박 영업을 하려면 세금 납부를 위해 개인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영국 등은 공유경제에 적합하게 기존 법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지만, 우수한 IT·모 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카셰어링, 숙박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 공간, 재능 등의 분야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주 차관은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면서 “‘공유경 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이익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비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빠른 성장만큼이나 전 세계 곳곳에서 성장 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만 공유경제는 모바일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흥미로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차관은 앞으로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시스템과 긍정 적인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 성장통, 선진국들은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나?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은 공유경제의 편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타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일 먼저 2008년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소득의 재분배 문제가 생겼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어떻게 물려야 할지 모호했던 것이다. 기존 호텔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의 수요를 가로채고 세금도 내지 않는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가 기존 호텔업을 위협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면서 호텔 기업 외에 시정부도 이에 따른 세금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시 정부에 따라 에어비앤비 기업 활동에 대한 불법 여부와 세금 추징 접근 방법은 다양했다. 그 중 뉴욕시는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집을 빌려준 공무원에게 호텔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시의 2011년 불법호 텔법은 주거 부동산을 호텔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이 소유한 집을 연간 29일 미만으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최대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파리도 최근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만들어 빈집을 단기 임대하다 적발될 경우 2만5000유로(3415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숙박한 여행객에게 1박당 1.5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민의 도시인 파리가 여행객의 숙소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암스테르담시는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법·제 도적 요건을 명확히 만들어 에어비앤비를 합법화시켰다. 암스테르담시는 자체 연구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편익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애매했던 법·제도를 다시 해석하고 정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지방법이나 조례에 대한 것은 지방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도시 차원의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유경제 활성화 위해 풀어야 할 숙제와 대안

 

빈집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공유자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유송운송행위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유경제가 주로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제도, 공유경제 수익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도 해야 한다.

 

1. 빈방이나 자동차 공유관련 법·제도 검토 기타 공유경제에 관한 규제개혁 방향

- 주차장 공유: 새로운 법규 도입해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

-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새로운 법규 마련해 법적 지위 부여, 자격요건·의무 강화 - 공간 공유: 단기임대 등과 관련한 예외 조항, 신규 법령 도입

 

 

2. 민관 협력 기구의 운영

인터넷 도입 초기 이베이나 크레이그스 리스트가 유통시장을 혁신해 결국 인터 넷상거래법이 제정되었듯이 공유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협력을 통한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정부·기업·소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존 법·제도를 혁신해 나갈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2012년 최초로 공유경제워킹 그룹을 발족시켜 민간 주도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제안을 받아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공유경제의 장소로서 도시 수준의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 이 실험에는 공유경제기업을 비롯해 지역공동체와 지자체 관계 부서까지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3. 공유경제 스타트업 기업 인증과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기업이 잘 되는 것은 곧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공동체의식 함양, 자원의 효율적 활용, 환경 문제의 해소 등 사회적 가치 목표를 대신 달성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런 면에서 공유경제 기업을 적극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

 

4.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대국민 선전 및 기업의 개인 정보보호 신뢰 회복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유허브를 구축하고 공유체험 행사 등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공유경제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공유경제 기업이나 공유 활동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공유경제 기업들은 그 기반이 제공받은 개인정 보를 토대로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타인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평판 조회체계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를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5. 정부는 큰 윤곽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공공· 기업·시민에게 맡겨야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비효율적이고, 시장자 본주의를 침해하며 역민원이 많이 생긴다. 또한 무리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업-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비전문가의 비경제인구층(노 인, 주부, 비취업자 등)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최적의 대안은 무엇이며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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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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