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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공채 국어 과목, ‘공직 적격성 평가(PSAT)’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동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뉜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 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 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현행 9급 공채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유료)'의 경우 각 자치단체가 직무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 가능)'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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