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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고민 '농촌빈집은행'이 덜어 드립니다

10개 지자체의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문자 발송
전국 40여기 전광판 등 활용 ‘농촌빈집은행’ 안내·홍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되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해당 지자체는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수)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등록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을 홍보하고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약 40여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므로,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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