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톺아보기

"무더위엔 2시간 일하면 20분 쉬자"... 건설·물류·유통업계 안전일터 만들기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요 건설·물류·유통업계 CSO와 폭염대비 상황 점검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특히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③ 아울러, 6월 12일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6월 13일과 14일에는 제주․전남․경남지역에 호우특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마철 집중 호우로 침수·붕괴·감전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48개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 무관심 등으로 폭염·폭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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