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신안·옹진·울릉 자치분권 새지평 연다...'특별자치군' 제도화 시동

행정연구원, '특례법안' 연구 ...섬지역 특수성 반영 모델 제시
생태경제 자립형 등 4개 특별기초자치단체 모델 입법 논의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치행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제안됐다.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등 대한민국 대표 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지방 행정 개선을 넘어, 섬 지역 고유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자치 구현의 첫걸음으로 주목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은평구 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 연구' 최종보고회(이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고립성과 고령화, 재정 취약성, 규제 중첩 등 섬 지역이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자치행정모델과 이를 실현할 특별기초자치단체(가칭 '특별자치군')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연구를 주도한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 제시가 아니라 향후 입법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옹진·울릉 3개 군은 모두 고령 인구 비율이 30~4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으며,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다. 

 

특히 신안군은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다도해형' 행정 구조를 갖고 있고, 울릉군은 독도까지 포함한 외딴 해양군으로서 독특한 전략적 위치와 국가안보상의 중요성을 동시에 지닌다. 옹진군은 접경지역 특성과 안보 환경이 혼재된 지자체로서 독립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각 군은 공통 과제로 행정·재정적 자율성과 규제 특례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의료·보건·주거 등 기본 생활 서비스의 국가적 지원 강화와 함께, 농수산업 특화 육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재정 지원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신안군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참조해 '외국인 학교 설치', '해상 국립공원 내 인프라 개발 특례' 등을 제안했다. 이는 해상 관광과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며, 동시에 현행 규제 체계의 융통성을 시험하는 주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흑산공항 개항 시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개발 권한 확보는 주민 수용성과 국가 자산 보호 간 균형을 요구하는 논의로 이어졌다.

 

옹진군은 수도권 내 위치하면서도 교통망의 단절, 군사적 규제 등의 이중 제약을 받고 있어, 중앙정부의 행정 직할 혹은 별도 권한 위임 방식의 '정부형 특별자치군' 도입을 선호한다. 특히 교육·복지·에너지 분야의 규제 특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거주 기반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울릉군은 '중앙정부 직속 독립형 자치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북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운영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육지와 분리된 독립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어, 기존 광역-기초 2단계 행정체계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별도 예산과 법적 지위를 가진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 실험지로서의 모델 수립을 요구했다.

 

이같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연구진은 '생태경제 자립형', '주민주도형', '연계매트형', '역량기반형' 등 4개의 자치행정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기반한 맞춤형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자치조직권·재정특례·조직운영·규제완화 등 40여 개 조항이 담겨 있으며, 기존 제주·세종·강원 등 광역형 특별자치 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법제적·정치적 쟁점도 함께 제기됐다. 첫째,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단체 유형이 기존 지방자치법 체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현행 법상 '도·시·군·구' 이외의 유형 신설은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직할형'과 '광역소속 특례형'의 이원적 접근이 혼재됨에 따라 실제 행정 구현 방식과 조정 권한에 대한 정무적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셋째, 개별 지자체 요구를 어디까지 반영할지, 법안에 담을 공통 규정과 지역별 특례 사이의 균형점 설정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다.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강원·전북·세종특별법 및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공통 규제 특례와 개별 특례안을 병렬적으로 설계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오늘 보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국회와 행정부, 각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과 지속적 설득이 뒤따라야 법안 제정과 실질적 자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담긴 의견들을 기반으로 입법화 과정을 지원하며, 각 군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개별 법안 발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틀과 전략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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