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머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채택…달라진 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조건에 따라 전국 지자체 동일 기준 적용
(연령기준) 24~48개월 → 24~36개월 (소득기준) 제한없음 →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고 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일 돌봄 시간은 6~22시(1일 최대 4시간)이며, 심야 및 새벽 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월 40시간 미충족 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매일 아동돌봄 활동일지를 수기로 작성해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불시에 영상 및 유선 통화 등을 실시한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시범사업은 ’24년 4,298명, ’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가치 인정에 기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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