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70만 장을 배포한다며 3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1장당 5만 원으로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품권은 제로페이를 통해 지급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모든 스포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은 전국 4만 3000여 개로 문체부는 각 지역의 수영장,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의 쉽고 편리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권 1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며, 접수상황을 고려해 10월 중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품권 신청은 전용 누리집(ssvoucher.co.kr)에서 할 수 있고 1차 지원 대상은 내달 말에 선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중 하나인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허용 품목에 잡지가 새롭게 포함됐다. (사)한국잡지협회는 문화누리카드로 올해 하반기부터 잡지를 정기구독하거나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 도서, 공연, 영화, 여행, 스포츠 등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6만명 늘어난 264만명에 달하며, 지원금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잡지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다. 협회는 잡지가 대중적인 생활밀착형 정보 교양 매체로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잡지 구매 허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백동민 잡지협회 회장은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잡지가 포함되지 않아 독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제한되고 잡지 산업이 소외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잡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근로자산업보건협회가 여름철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냉방물품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1항'에 근거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 이상 야외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권장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냉방물품은 휴대용 아이스박스, 넥쿨러, 휴대용 선풍기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 시 모든 근로자 1인당 1개씩 무상 제공된다. 사업 접수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이메일: korea-hrdedu@naver.com 문의처: 한국근로자산업보건협회 / 02-6956-4559 협회 관계자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냉방물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화한 가운데, 주요 카드사들이 별도의 이벤트를 마련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자발적으로 25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총 31만 명에게 최대 5만 원의 추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조용히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통보를 통해 추가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로 제공되는 소비쿠폰은 기존 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식당, 중소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이벤트는 이례적으로 광고나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비쿠폰을 빌미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사전 홍보나 언론 공개 없이 자사 고객에게만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응모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1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출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요건과 혜택을 안내했다. 1.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제도?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다: 만 19세~34세 청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지원금이 더 우대되며, 기존 청년희망적금 수급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3.. 얼마를 저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 유인을 높이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