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기초의원이 풀뿌리 뽑네] 기초의회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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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헌법,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률의 우위 및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제한으로 자치입법권이 축소되어 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시행규정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등 ‘법령의 과도한 입법선점’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대통령령 등으로 다시 제정하기도 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대폭 확대해야 한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117조 (개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정)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 부령으로 규정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신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고, 대통령령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을 강화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장(국·과장)을 포함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다. 단, 별정·임기제·(구)기능직 임용권은 의회 사무처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만 도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있고, 의회에 별도로 인사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를 집행부가 행사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의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힘들다. 

 

이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장(국·과장)은 현행 유지(의장 추천에 따라 단체장 임명)해야 한다.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전문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 자격요건 강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의회에 의회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권 신설

 

현재 지방의회는 지자체나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지자체나 기관은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 지자체나 기관이 의회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후속 조치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정요구의 처리결과를 지방의회가 보고받은 후 보고내용에 대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③항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현재 광역의회 중 특별·광역시는 입법정책지원 부서가 의회 내 모두 설치돼 있다. 도의 경우 입법정책지원 부서가 의회 내에 설치된 지역도 있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대부분 상임위에 배치된 전문위원 외에 별도로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부서와 인력이 없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 전문위원 또는 입법정책실을 두고 있으나 전문보좌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의정지원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입법정책 연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광역의회에 입법정책실을 확대해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한 후 입법정책실에 배치해 의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기초의회는 총정원 범위 내 전문위원(임기제 공무원)을 1~2명 증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법정책연구비를 신설하여 의원 1인당 일정한도 내에서 전문가 활용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립하자!

 

현재 지방의회의원 연수는 국회 의정연수원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타 민간교육기관 등에 위탁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연수로 종합적인 지방행정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지방의정활동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 및 중·장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종합적 정책 형성 능력 함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교육훈련에 특화된 전담 교육훈련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겸직 제한 대상 확대

 

현재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적근거에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위를 명시하고, 그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겸직금지 직위는 국회의원,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농업협동조합 등 임직원,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이다. 겸직 신고는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 직 외의 직을 보유한 경우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 임기 중 취임 시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리활동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의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활동 금지대상 직위를 명시하고 있다. 금지대상을 ①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②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는 행위 ③지방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말한다. 이제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 포함)한 기관·단체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대표, 임원, 상근직원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전원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외에 주요 의안에 대해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만을 중심으로 의안을 심사해 처리한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대체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므로 중대한 의안인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민에게 중대한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이뤄지는 의안 심사의 경우, 전체 의원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서규정 신설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서를 하지 않는다. 이에 아래와 같은 선서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 

 

“나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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