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새 정부 새 바람]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책임, 기관이 보호·지원해준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인사 문제가 진취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른바 국민주권정부 출범은 공무원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 해당 부처를 통해서 속진임용제와 공무원 재해보상 재설계 등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아직은 논의 차원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이같은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공정 보상과 공평 승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기존 공직문화에 아쉬움을 나타냈던 MZ세대 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경직된 인사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학술대회 발표에서 나왔다며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시행하는 속진임용제는 인재 유입과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소개했다.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은 “기존 공직 승진제도의 경직성, 연공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 인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사후보상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일터 건강안전 확보, 국가보호체계확립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적극행정을 펴다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속 기관의 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8월부터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가령, 현재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기소되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는 변호사 선임 비용(2천만원 한도)을 일절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8월부터는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경기도청 한 MZ 공무원은 “우선 적극행정의 범위를 잘 정해야 논란이 없을 것 같다”며 “민생과 직결되고 최대한 주민 편에 설 수 있는 행정을 펴는 것은 공무원의 도리로서 권한과 책임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처 측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