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➋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국민 평생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정서적, 업무적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수는 물론 공직 생활 10년 차 이상의 경우, 복지 수혜의 폭을 늘려 공직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승진과 경력의 전환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소 근무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누적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 가능하다(단, 2016년 연금 개편 후 누진율 하향 조정 있음). 또한 10년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 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 장기재직휴가 도입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를 운영한다. 인사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으며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어서,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하는 점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자녀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새해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월별 제도 이용 현황과 직원 만족도 등을 조사 및 분석해, 제도를 보완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무 공백 발생을 막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계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주 4.5일 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앞서 지난 12월 초 주 4.5일 근무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211명 가운데 187명(89%)이 주 4.5일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조직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