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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에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이런 경우 바로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7월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요일제를 적용하지만 7월 26일부터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PC,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2025년 6월 18일인 소비쿠폰 지급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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