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근로자산업보건협회가 여름철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냉방물품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1항'에 근거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 이상 야외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권장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냉방물품은 휴대용 아이스박스, 넥쿨러, 휴대용 선풍기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 시 모든 근로자 1인당 1개씩 무상 제공된다.

사업 접수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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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메일: korea-hrd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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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근로자산업보건협회 / 02-6956-4559
협회 관계자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냉방물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