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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로자산업보건협회, 근로자에 냉방물품 무상지원

 

한국근로자산업보건협회가 여름철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냉방물품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1항'에 근거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 이상 야외작업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권장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냉방물품은 휴대용 아이스박스, 넥쿨러, 휴대용 선풍기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 시 모든 근로자 1인당 1개씩 무상 제공된다.

 

 

사업 접수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매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냉방물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근로자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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