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 사업량 : 2개소(세대)
-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 접수처 : 읍면사무소
2. 청년귀농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세이상 45세이하의 청년 귀농인
- 지원액 : 세대당5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량 : 4개소(세대)
- 사업내용 : 농업 영농자재 지원
- 접수처 : 읍면사무소
3. 청년귀농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 대상 :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귀농인(2020년 이후 전입자)을 고용한 업체
- 지원액 : 연240만원(월20만원) 지원
- 사업량 : 4호
- 사업내용 :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월2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해당 청년귀촌인 고용
- 신청시기 : 수시접수(예산소진시 마감)
- 접수처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4. 교육훈련지원
- 농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농기계 교육, 과수·원예 재배 기초교육 등)
- 농업인대학, 농업인 실용교육, 농촌경영대학, 와인아카데미
문의 : 농촌신활력과 740-3686~8, 농업기술센터 740-5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