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 월세 지원(자체사업)
-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세 50만원 및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건물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자
-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만원의 월세 반기별 지원(연 최대 60만원)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개인 계좌이체)
3.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
- 내용 : 청년의 역량 ·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반기별 제공
4.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대상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종료된 경우
- 내용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원 지원
5.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종료시 증평군에 주소등록된 청년
- 내용 :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가정위탁보호 중 대학 진학시 대학진학자금 최대 200만원 지급
6.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및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소득자
- 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또는 30만원) 및 이자, 추가지원금 지원
7. 청년 문화예술패스
- 대상 : 관내 19세 청년
- 내용 : 문화예술패스(1인당 15만원) 발급 지원
8. 증평혁신 청년 일자리
- 대상 : 증평군 거주 청년 미취업자(39세 이하)
- 내용 : 청년 인건비 및 주거교통비 지원
9. 결혼비용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이며,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내용 :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최대 2년간 100만원)
-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