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산육아수당
- 대상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 내용 :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첫만남이용권 지원
-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내용 :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개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4.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 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내용 :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5.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출산 가정
- 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年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