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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임신부터 출산까지... 출산 지원 정책 한눈에 보기

 

1.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음성군 출생아
  • 사업내용: 아기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키, 몸무게, 태명 등 출생정보를 기록한 아기주민등록증(PVC카드)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도어사인) 지원
  • 신청방법: 읍면에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 문의: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4)

 

2.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첫째아 기준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2)

 

3.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 거주기간 미달자: 보건소 및 주소지 읍면 보건지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3)

 

4. 출산육아수당

  • 지원대상 및 내용

  • 신청방법 : 지원기간 내에 언제든지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871-2172)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대상: 산모가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내용: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 지원(단, ‘라’형의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본인부담금액 기준으로 산정)
  • 신청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 방문 신청 (본인부담금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등 지참)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2)

 

6. 출산ㆍ육아용품 무료 대여

  • 사업대상: 관내 출산가정
  • 사업내용: 출산ㆍ육아용품 무료 대여 (유축기·수유쿠션 1개월, 바운서 및 쏘서 2개월)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 보건기관(원남, 소이 제외)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5)

 

7. 임신ㆍ출산ㆍ육아 전문서적 무료 대여

  • 사업대상: 관내 군민
  • 사업내용: 임신ㆍ출산ㆍ육아 전문서적 무료 대여
  • 신청방법: 음성군보건소, 금왕ㆍ대소보건지소 및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5)

 

8.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대상: 66개월 이하 영유아 및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사업내용: 영양교육ㆍ상담 서비스 및 보충식품 제공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5)

 

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진단 부부로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 지원
  • 신청방법: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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