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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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세대주 명의 자가 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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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 는 자 또는 귀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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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사업비의 70% 지원, 세대 당 최대 4,200천원 보조
2.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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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귀농인 자녀 대학생에 장학금(입학금. 등록금) 지원
- 농가당 3년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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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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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1,000천원 범위 내 (보조 100%)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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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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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전입기준일자 : 당해연도 1. 1. 이후 전입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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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1,000천원 범위 내 (보조 100%)
4. 귀농인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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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구축에 소요 되는 자금 지원
- 농기계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 설치,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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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 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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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사업비의 80% 지원, 세대당 최대 4,000천원 보조
5.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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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2021년 영주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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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주시로 이주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역량 있는 도시민
- 모집공고일 현재 농어촌 이외의 다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