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3월 13일까지 모바일 앱(모이소)과 현장 신청을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경영주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모이소' 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모바일(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을 병행한다. 예천군은 신청 마감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류 상품권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한 수령이 가능해 수령 방식이 더욱 편리해졌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
양구군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 대상 연령은 65세 이하로, 전입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이며, 각 대상자는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와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증·개축하는 주택 분야이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은 연 2.0% 또는 변동금리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 창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2월 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초기 자금 부담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과 정착을 시
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2026년 상반기 배정 물량은 총 11동이다. 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조기 착공을 유도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을 지원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농·축협이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 또는 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을 하는 경우다. 융자 한도는 신축·개축·재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연 2%(1986년 1월 이후 출생 청년은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요건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 원을 27일 지급했다. 이번 군비 지급 대상은 2025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농지(0.1~3.0ha)를 경작하는 농업인 7,143농가다. 지급 면적은 총 6,061ha이며, 지급 단가는 ㎡당 65.9원으로 0.1~3ha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해 총 40억 원이 지급됐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비를 활용한 공익직불금 1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해당 지원은 지난해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확대 직불금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지만,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된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170억 원과 도비 논농업 환경직불금 6억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농업인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이번 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이어가는 농업인 여러분
경기도가 지난해 호우와 폭염 등으로 재해를 입은 76개 친환경농가에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농가는 재해 발생 시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하는 등 일반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어려움이 컸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25년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을 확보해 7월경 추가지원금 4,867만 9천 원을 교부했다. 올해는 친환경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본예산에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해 농작물복구비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양평·가평·안성·평택·이천·김포·용인·여주·파주 등 9개 시군 친환경농가 76농가다. 추가 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로 총 3,117만 8천 원(도비 1,247만 원 시군비 1,870만 8천 원) 이다. 재해별로는 ▲3~4월 이상저온 985만 6천 원 ▲벼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934만 2천 원 ▲7~8월 폭염 568만 7천 원 ▲7월 호우 536만 6천 원 ▲8월 호우 92만 7천 원이다.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인천광역시는 2026년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대 분야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어촌 신활력 증진, 어항 기반시설 확충, 어선 사고 예방, 수산자원 조성 등 4개 분야에 총 2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강화군 장곳항·주문항·선두항과 옹진군 지도항, 중구 예단포항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2026년에는 장곳항의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롭게 선정된 선두항과 예단포항은 지역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경제·교육·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확충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항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인천시는 36억 원을 투입해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강화군 장곳항 방파제 증고와 소연평항 준설 설계 등을 통해 어항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서두물항과 덕교항에는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해 태풍 등 자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