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조사업)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개인사업체, 생산자단체 - (자체사업) 울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특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는 자 지원내용 : 농·수·임산물 유통물류비의 50% 보조 1가구 및 사업장별 10백만원 이하(예산 소진시까지) 2. 울릉형 귀농·귀촌 아카데미 지원대상 : 울릉군에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신청방법 :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에서 신청접수·확정 지원내용 : 2박 3일 동안 귀농·귀촌 아카데미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여 3. 울릉형 농촌에서 한달 살아보기 지원대상 : 울릉군에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신청방법 :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에서 신청접수·확정 지원내용 : 한 달 동안 울릉군에 거주할 숙박시설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4.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울릉군 농업인(농업인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유선 예약 지원내용 :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의거 10만원 이하 부품 무상지원(농기계 공작실 비치품목 중)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한 귀농ㆍ귀촌인(단, 만 65세 이하)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재원: 금융자원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한도: 세대당 300백만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 최대 75백만 원 -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기본 교육 지원대상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이수 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한 귀농ㆍ귀촌인 -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공ㆍ제조ㆍ유통 겸업 희망 귀농ㆍ귀촌인 지원내용 - 귀농인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1단계) 실시(5회 40시간) - 귀농ㆍ귀촌 정책, 창업 성공사례, 창업을 위한 기본 정보 습득 - 창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분석, 비즈니스캔버스모델(수익창출 플랜, 창업액션플랜 등) 작성, 심화교육 지원 등 - 우수 수료자 2단계 심화교육 교육생 추천(경남농업기술원)
1.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 : 귀농인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 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한 자 - 사업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내용 4.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등 지원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2.5억원 / 증축, 대수선 1.5억원 금리 및 상환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주민등록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자 사 업 비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비 2. 귀농정착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3.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
1.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귀농신고 후 3년경과) 지원내용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 4,800천원 지원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 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최대 1,000천원 지원 3.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용도 최대4,000천원 지원 4.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귀농희망자(봉화외 지역) 지원내용 : 숙소제공(15,000원/박) 5. 체류형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지역 거주민(인접시군 제외) 지원내용 : 모듈하우스에서 귀농교육 제공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
1. 귀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