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 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매년 신청)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단, 혼인신고 30일 이내 부부 모두 전입시)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
- 최초지급 1년 후: 100만원
- 최초지급 2년 후: 100만원
2.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
- 부부 모두 영천주소
- 혼인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1년간의 이자 납입 사실 확인 후 매년 1회 지원
※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해당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 확인 및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연 1.5%이내 대출이자(대출한도 1억원)
- 3년간 지급(매년 신청)
- 자녀 1명당 1년, 최대 2년 연장
※ 전입세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3개월 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등
-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 최대 연2.5%이하
(연소득 기준 1.5%, 자녀1인당 0.5%)
- 최장 6년간 지원(기본 2년 + 자녀1인당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