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 상 : 농촌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 농업창업(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75백만원)
※ 재 원 : 융자 1.5% 또는 변동금리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대 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 기준 5년 이내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 주택수리(난방, 단열재, 화장실, 도배, 장판 등) ※ 단, 주택 본채에 한함
3. 생애 첫 농업인 행복지원
- 대 상 : 2023. 1. 1.이전 담양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영농기반 마련 농업인(1974. 1. 1.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농지·시설하우스, 주택 등 임차료 지원(최대 5,000천원/1년)
4.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 대 상 :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만40세)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5. 영농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 대 상 : 4-H경력과 활동이 우수한 담양군4-H회 임원 및 회원
- 지원내용 : 영농기반 및 가공품 생산 등 기반 구축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대 상 : 만40세미만, 독립영농기간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7.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 대 상 : 관내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인 농업인
- 지원내용 : 연 60만원 담양사랑상품권 지급
문의 : 농업유통과 농업정책팀 38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