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방포스트_특집] 프랑스 독일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출마 가능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한다. 각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비교한다.

기획·정리박공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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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등 기본적인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며,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 유럽 국가 공무원에게는 폭넓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고 정당가입은 물론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담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 사항으로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해 공공부문 고용 인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그 결과 각국 정당의 당원 구성에서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정당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공무원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에 대한 각국 사례

 

(1) 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련된 공무원 규칙은 1883년 제정된 팬들턴 법과 1939년 제정된 해치법을 근간으로 한다. 

 

1939년 제정된 유해한 정치활동의 저지에 관한 법률(해치법 : Hatch Act)은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했다. 그러나 1993년의 연방공무원 정치활동법은 해치법이 규정한 많은 제한을 풀었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주권자인 시민이기에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면서 정치활동을 

더 폭넓게 보장했다. 

 

해치법은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 정치자금의 기부 등은 허용하되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정당간부의 직위, 선거자금의 모금, 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다. 

 

연방공무원은 선거에 출마하거나 연방기관에서나 혹은 공직 수행 중에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고 부하 직원이나 일반시민들로부터 정치모금을 하지 못한다. 공직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1974년 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은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 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을 허용했다. 

 

1977년 미 하원은 연방공무원들이 공적으로 특정 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치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경우 전체 민간인 취업자 대비 정부에 고용된 사람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 중 대부분을 구성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미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양대 교원단체가 있다. 하나는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미교육협회이고 다른 하나는 15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미국교사연맹이다. 

 

지난번 미국대선에서 이 두 교원노조가 모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공개선언을 했다. 미국의 교사들은 선거 때마다 정치인과 정당을 자유롭게 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을 해 오고 있다. 2008년과 2012년에도 이 두 교원단체는 오마바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지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2008년 2,500만 달러(약 270억 원), 2012년 2,300만 달러(약 248억 원)의 자금을 모아 오바마를 후원했다. 

 

 

(2) 일본 

일본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해치법의 영향을 받아 엄격한 편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규제는 ‘국가공무원법’ 제 102조에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당 활동은 허용된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그 제한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해당하며 기부금이나 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관여하는 행위 그리고 법률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캐나다

캐나다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공무원임용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 33조 1항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로서 금한다”로 명시했다. 그러나 동 법률 제 33조 2항은 ‘후보자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나 정치집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위법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캐나다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캐나다 교원노조 단체협약에서는 교사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한다.

 

 

(4) 영국

영국은 공무원을 직급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눠 구분한다. 일단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된다. 직위에 따른 세 집단에 따라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돼있다.

 

상급 공무원은 정당가입만 하용하고 있지만 중급(국회의원 후보 출마만 규제) 및 하위직과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1948년 애트리 내각은 마스터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에 대해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처칠 내각에서 최종적으로 공무원 정치활동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이 규정은 현재까지 구속력을 갖는다. 

 

규정에 의하면 ‘산업계, 노동직에 종사하는 제1집단은 완전한 정치활동 허용, 타자수에서부터 서기계급에 이르는 제2집단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 허용, 집행계급, 행정계급 및 과학전문직 공무원은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소속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5) 프랑스

영국 이외 다른 유럽국가 공무원은 더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1946년 제정된 ‘일반공무원법’에서 다루고 있으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진다고 해서 반드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점에 기반을 둔다. 공무 수행과 무관한 경우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또 선거직의 피선거인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품행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고위 국가기관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비난이나 논박을 공개적으로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고 당선된 경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의원직을 사임하고 복직했을 때 승진과 경력환산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업무수행에 있어 행정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외형상·형식상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6) 독일

오늘날 독일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1953년 도입된 독일연방공무원법과 1957년 도입된 공무원기본법이다.

 

연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하원의원에 출마하며 운동을 하다가 낙선한 경우에는 직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원으로 당선된 공무원은 사임하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하원의원을 그만두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이 허용되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기본법 제 35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지만,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한다. 또한 동법 제 33조 5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독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 당사자의 양심과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

제는 거의 없다.

 

교원·공무원뿐만 아니라 법관에게도 정당가입 및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일반시민과 똑같이 보장된다. 독일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에게 따라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명문화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7) 기타 유럽국가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이나 수칙 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탈리아는 1994년 공무원 행동수칙에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포르투갈은 1997년 공무수행윤리에 관한 헌장에 역시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명시했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는 현장이나 수칙형태의 독자적인 규정은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수준에서 판단하고 있다.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각국은 대부분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허용한다.

 

뉴질랜드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1988년 제정된 ‘뉴질랜드 공무원 행동규칙’이 규정한다. 

 

공무원 행동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적 조직이나 자발적인 결사체에 참여, 특정 직위를 맡아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행정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자신의 이런 활동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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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나라별 비교 

 

(1) 미국

•연방 및 주 공무원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허용 

•연방공무원 정당 후보로 공직 출마 금지

 

•24개주 주 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허용 

•교육공무원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치활동 허용

 

(2) 일본 

•중앙정부 및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실제로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묵인)

 

•지방공무원은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등 가능 

 

(3) 영국

•상급 공무원은 정당 가입만 허용 

•중급 공무원은 국회의원 후보 외에 모든 활동 허용

 

•하급 공무원은 모든 정치활동 허용 

•교육공무원 거의 모든 정치활동 허용 

 

(4) 독일 

•교육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공직 보유한 채 선거 출마 가능(낙선 시 복직 가능)

 

(5) 프랑스 

•모든 정치적 자유 인정(공무 중 제외) 

•교육공무원 정치활동 자유롭게 허용

 

(6) 캐나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허용

 

(7) 호주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가능 

•정치적 견해 발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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