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평택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 ~ 5년 (자금별 융자은행에서 결정)
- 대출금리 : 특례보증 추천 융자은행 금리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받은 평택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연 2% 이내 대출이자 지원
3.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 대상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및 소비자
- 가맹점 혜택 : 광고비 없음, 중개수수료 1%, 결제수수료(0.25% ~ 2.5%)
- 소비자 혜택 : 지역화폐 선 할인, 배달비 지원 쿠폰 혜택, 결제금액 5%할인 쿠폰 제공
4. 골목상권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 대상 :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30명 이상 구성 및 대표자 선임된 단체
- 지원내용 : 선정 상권별 5백만원 내외
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창업역량강화 : 창업아카데미와 미니피칭대화를 통한 업종별 심화 과정운영 및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수시 실시
- 사업화지원 : 사업화지원금(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
- 연계지원 :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직접대출) 최대 1억원
문의처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024-3541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