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방포스트_특집] 6•13 선거 공무원 정치 숨겨진 현실

6·13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례를 모았다.

기획·정리정인영 기자

 

  

1. 선거 중립의무 위반 사례

 

공직선거법 제 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

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SNS 활동을 해서 문제되고 있다.

 

 

출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SNS 홍보 문제돼

지난 4월부터 5월에 걸쳐서는 주로 재선 내지 3선에 도전 출마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공무원들의 SNS 활동이 문제됐다.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남도 공주시 등에서 공무원들이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

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 추천 한 것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 게시 및 전송 모두 조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정적인 글 34건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해 페이스북 친구(901명)에게 전파한 경우(벌금 500만 원) ②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및 지지도를 발표한 경우(벌금 200만 원) ③ 언론에서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발췌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600여 건을 발송한 경우(벌금 200만원) ④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15명에게 특정 경선후보자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한 경우(벌금 100만 원)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간담회 참석, 공명선거 추진활동도 안 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전・현직 시도지사가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특정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한 행위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심지어 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것도 공무원의 선거운동 또는 정치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2. 정치적 표현이 중립의무에 위반된 사례 

 

‘드루킹’ 경공모 회원 공무원 다수...국민 비판

최근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에 경

찰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들도 가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이 네이버에서 받은 경공모 회원 명단에는 경찰 등 공무원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신분의 경공모 회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을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도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십만 개의 인터넷 댓글을 누가 단 것인지 일일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뉴스 댓글을 실명제로 운영해 공무원이 익명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국가 정책 반대, 정치적 주장 복장도 안 돼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09헌마705).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석하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이 당

시 행정자치부의 입장이었다.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참여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는 것 또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단, 2017년 10월 수원지법 민원실 공무원이 ‘촛불이 이깁니다’, ‘10대 요구안 쟁취’ 등의 문

구가 적혀있는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문구만으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정 정당지지 발언도 중립의무 위반

국가공무원 제6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2004헌나1),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2006.2.22. 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공무원노조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2005도213)도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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