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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신혼부부·군민 주거 혜택 한눈에 보기

 

1.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남학숙” 포함) 재학생이 우리 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단,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
  • 지원내용 : 100만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5회 분할)

 

2. 주민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내용 : 1인 20만원 상당 화순사랑상품권(일시지급)

 

3.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지원내용 : 차량대여 등 실제 이사에 발생한 비용(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1인 ~ 2인 가구: 50만원 한도

        - 3인 ~ 4인 가구: 70만원 한도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도

        - 증빙서류 필요

 

4. 화순군 청년하우스 운영

  • 지원대상 : 화순에 거주하거나 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월 1만원 취업형 주거공간 제공(총 12실)

 

5. 서울 “화순학사” 운영

  • 학사위치 : 서울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부모가 화순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

 

6.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군내 거주하는 18세 ~ 45세 근로자 또는 사업자

        - 거주 : 전세(대출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자

        - 소득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내

       - 근로/사업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로 중 또는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중

       - 국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전·월세 주거비 20만원(최대 12개월)

 

7.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18세 ~ 49세인 청년과 신혼부부세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연간 100호 공급, 2025년도 100호 공급(청년 50호, 신혼부부 50호)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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