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입장려금 지원
-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신청자에 한함, 전입 후 반드시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 내용 : 전입1인당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원
2. 결혼이민자가정 자립정착금지원
- 대상 : 1년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300만원
3.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 다문화가정 중 일부를 선정 친정 보내주기
-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
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신 챙겨드리기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상당 (2023년도 100명 지원 예정)
5. 귀농 지원
- 귀농인 정착 지원
- 농업기반 시설, 장비, 농기계 등 영농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담 15,000)
- 귀농인 주택 수리 : 500만원
6. 귀어자 지원
- 귀어자 지원내용은 어선, 어구 구입 / 중, 양식시설, 가공, 유통시설 생산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000천원(보조 20,000, 자담 20,000)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 전화
- 061-43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