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2.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금액 : 1회 50만원
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4. 출산축하선물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5 '산모 안심콜 제도' 운영
- 신청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
- 지원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나 그 가족의 요청시 원하는 병원까지 구급차를 이용해 무료로 후송해 주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