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및 소득기준 19~34세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2.. 빈집 리모델링
-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 청년등에게 의무임대기간(최소 4년) 동안 무상임대
(입주 자격 :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 임차인 모집 공고 및 선정
- 주택임대차 계약 및 입주
3.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이내 최대 5년간 지원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
-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연 150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보증료 30만원 → 40만원 인상(‘25.3.30. 이후 가입자부터)
문의 : 경제정책과 청년산업육성팀 041-630-1715, 건축허가과 주택팀 041-630-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