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입정착금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신청 익월 10만원, 전입 6개월 후 10만원)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2. 체육시설이용료
- 지원내용 : 체육시설(청소년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용 시 최대 1년간 월 3만원 감면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3. 전입학생 학자금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상하반기(7월, 12월) 재학 확인 후 분할 지급
(참조)초등학생 최대 12회, 중·고등학생 최대 6회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의성군의 초·중·고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온 의성군으로 전입한 초·중·고등학생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4. 국적취득자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
- 신청기한 : 국적 취득일 및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도래한 시점에서 1년 이내
5.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군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년간 월 10만원 이내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자금 지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054-83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