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아울러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마련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