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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한눈에 보기

 

 

1.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
  •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 지원

        - 최초 1회 지원 이후 요건 충족 시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 가능

 

2. 전입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사업내용 : 영주사랑 상품권 30만원 지급(지류식 또는 모바일식)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사업내용

        - 청년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4.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 사업대상 : 2024. 1. 1. 이후 주택 임차 또는 매수를 사유로 영주시로 전입해 1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세대주
  • 사업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비용 최대 50만원(생애 1회)

 

5.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대학(동양대, 경북전문대) 재학생들
  • 사업내용 : 기숙사비, 생활자금 매년 지급

 

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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