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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청년·환경·귀농 농어민, 일반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

 

수원시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청년 농어민, 귀농 어민, 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하반기 최대 9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하반기 최대 30만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수원시 연속 1년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거주 ▲수원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영농 활동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연간 37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031-5191-2312)

장안구 경제교통과(031-5191-5372), 권선구 경제교통과(031-5191-6375)

팔달구 경제교통과(031-5191-7072), 영통구 경제교통과(031-5191-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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