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특집]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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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구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했다.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6개 추진전략은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6대 전략 중 가장 우선할 정도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민주권 구현 전략은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7가지는

1. 주민참여권 보장

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

3.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

5. 주민 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주민주권 구현 과제가 잘 실현되어 유명무실한 우리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 이 되고 지방민주주의가 구현된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일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한 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다. 주민자치가 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통제에 의해 움직인다는 지방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마을민주주의가 자리잡는다.분권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제9장 제121조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주민에의한 자기 통치를 실현하는 주민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121조 4항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주권론과 보충성의 원리가 철저히 지켜 질 때, 주민자치를 통한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토크빌에 따르면 주민자치는 주민

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권과자유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지역적 차원의 적극적시민참여와 정치행동의 결과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여 효과적인 정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주권자들의 시민적 의무를 확장시켜 사회적 통합을 낳는다.

 

자원배분 권한도 주어져야

 

현재 자치회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동체 문화사업, 행정보조 및 지원 사업, 혹은 잔여적 주민복지 사업에 해당하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물, 쓰레기, 취학 전 아이 돌봄, 노인 돌봄, 도로, 도시계획, 건설 등등)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참여의 단위를 시·군이라는 초광역의 마을공간을 설정하다보니 자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다. 기초정부의 단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주민이 주도하는 근린자치가 이뤄지지 못한다. 근린자치의 부재는 주권자들의정치적 효능감을 떨어 뜨리고, 주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소규모 커뮤니티 생활에 참여하고 최소정부단위에서 공공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

 

주민자치회 대표성 높여야

 

현재 동 단위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 정도만 하고 위원들이 공무원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다. 지역 유지의 모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주민자치에 주민이 없다는 자조가 나온다.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 자치단체의 간섭없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자치로 운영해야 주민자치의 실질화가 이뤄진다. 주민자치에서 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필연적으로 관치가 되고 만다.주민자치의 발전은 주민들이 마을 단위에서 조직한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와 필요한 협치를 하고 자치단체는 주민자치가 실질화되도록지원을 하는 쌍무적인 관계의 형성에서 출발한다.주민의 생활 터전인 마을만들기를 관이 주도하면서 주민의 자치영역까지 장악하기 보통인데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원은 국가, 시·도, 시·군·구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주도를 하여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자치역량 강화 필요

 

행안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톱다운 방식이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부서가 나서서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자치의지가 없는 중앙이 해야 할 일은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 및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 주민자치는 읍·면·동 같은 최소단위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살기좋은 마을’이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을이다.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사업을통해서 주민이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면 지역 발전도 자

연스럽게 이뤄진다.주민자치를 현실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월간 지방자치》·《티비유》는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주민자치 활성화의 방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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