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창업지원사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의 청년(만18세 ~ 39세 이하) 창업자
- 신청분야 및 업종
- 제조: 일반제조, 기술제조, 패션의류, 수공예, 식품 등
- 전문서비스: 교육, 문화․출판, 광고홍보, 지식정보서비스 등
- ICT: 웹/앱개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모바일콘텐츠 등
- 문화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 광고, 캐릭터 등
- 6차 산업 및 기타 :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본사), 유통(단순 도·소매 제외)
- 사업내용
- 창업실무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화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 사업내용 :
- 최장 3년간 110~9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농지 임차·매입 지원(농지은행사업 기준에 의함)
3.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 교육대상 : 예비창업농 및 청년농업인
- 교육내용 : 청년농업인 공모사업 준비교육(사업기획 및 발표 교육)
4. 청년네트워크 운영
- 활동기간 : 2년 / 모집 시 공고
- 지원대상 : 공주시에 거주하는 18세~45세 이하 청년
- 청년네트워크 활동내용
-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청년정책 발굴
- 청년의 현실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 제시
- 다양한 청년이슈 관련 포럼, 토론회, 캠페인 전개 등
- 운영방식 : 4개 분과별 운영
- 창업·일자리 / 문화·관광 / 교육·복지·주거 / 농업·환경
5. 전입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지원조건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 지원금액
- 대학생: 월 7만원
- 그외 : 회차 별 20만원(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시기
- 대학생 : 재학 및 휴학 시에만 지급 가능 / 최대 48개월 이내
- 그 외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6.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제외)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