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대상 :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부부 중 1명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내용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기초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내용 : 임차가구 : 타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계약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신청 및 지급 : 부모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041-660-2149, 주택과 041-66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