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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귀농귀촌 지원 사업 정리

 

1.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 및 사업대상자 요건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재촌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지원분야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축산분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지원형태 및 사업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대출 금리] 1.5%(또는 변동금리)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2. 진주시 농업인대학 운영

  • 운영과정 블루베리, 시설딸기, 시설고추, 작물생리(4개과정)

       - 블루베리 : 매주 월요일 13:30 ~ 17:30

       - 시설딸기 : 매주 화요일 13:30 ~ 17:30

       - 시설고추 :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13:30 ~ 17:30

       - 작물생리 : 매주 금요일 13:30 ~ 17:30

  • 대상자 : 진주시에 주소를 둔 과정별 교육 농업인
  • 교육내용

       - 학문적 이론교육 및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사례 중심 교육

       - 국내외 최신 영농 정보 제공 및 경영역량 제공

       - 실습 및 우수현장 교육으로 실생활 적용 가능한 기술 습득

 

3. 귀농인의 집 운영

  • 입주기간 : 1년 이내(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사전 귀농인의 집 관리자와 입주 문의

  • 입주문의 :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055-749-6138

      

4. 진주시 농기계임대사업

  • 임대기간 : 연중(근무일에 한 함)
  • 임대장소 : 남부임대사업소, 동부임대사업소, 중부임대사업소, 중부임대사업소, 동부임대사업소
  • 임대대상 : 등록지나 경작지가 진주시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 경운기 등 536 대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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