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 지원대상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선도농가
-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 연수) 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 원
2.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2백만 원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 금액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지급
▶ 문의 : 건축과 831-3218, 농축산과 831-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