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
- 지원 내용
- 농지 임차료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원(임대차계약서 내 당해연도 임차료 한정)
- 지원단가: 농지 ㎡당 최대 1,000원, 비닐하우스(시설재배) ㎡당 최대 3,000원
- 세대당 최대 100만원 지원
4. 귀농귀촌인 동아리 지원
- 지원대상 : 재능기부 및 학습동아리 등 귀농귀촌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 모임당 300만원 내 지원
5.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시티투어
- 지원대상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 지원내용 : 귀농귀촌 투어 경비 지원, 회당 50명 내외 기준으로 교통비, 식비, 체험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