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이주
-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 지원내용
2. 완주군 귀농인 융자사업(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이주
-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 신청요건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40세 미만인 경우),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던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 : 3억원(이율 연 1.5%,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마련자금 : 7,500만원(이율 연 1.5%,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3.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40세 이상~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등 지침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급
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16(귀농귀촌지원센터 옆)
- 신청자격
- 완주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자(선발 후 전입신고 필수)
- 모집공고일 현재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 기준)
-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을 것(입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내용
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등 지침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카드) 1인당 최대 10만원/월, 최장 3년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