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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완벽 정리

 

1.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이주

      -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 지원내용

 

 

2. 완주군 귀농인 융자사업(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이주

       - 완주군 전입 후 5년 이내

  • 신청요건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40세 미만인 경우),

         후계농으로 선정되었던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 : 3억원(이율 연 1.5%,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마련자금 : 7,500만원(이율 연 1.5%,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3.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40세 이상~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등 지침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급

 

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16(귀농귀촌지원센터 옆)
  • 신청자격

        - 완주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자(선발 후 전입신고 필수)

        - 모집공고일 현재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 기준)

       - 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을 것(입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내용

 

5.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8세 이상~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등 지침상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카드) 1인당 최대 10만원/월, 최장 3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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