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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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완벽 가이드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8.1.~8.22)

  • 지원대상 : 혼인 기간 5년 이내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기준25.1.1.) 이내(2020.1.1.~2024.12.31.)

        - 주택소유 :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전·월세 거주)

        - 대상주택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신혼부부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 연 1회(최대 5년간 지원)

 

2. 맘(MOM)편한 임산부(임산부 원스톱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신·출산부
  • 지원내용 : 11종

        - 택배지원 3종(엽산제,철분제) ※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부담

        - 타 기관연계 2종(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 산모 관리(예비부모 건강교실)

 

3. 예비엄마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등본상 아산시 거주한 임신 전 예비엄마(결혼예정 포함)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검진 쿠폰
          * 검진 항목 : 혈액 및 소변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 21종

 

4.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중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 지원내용 :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 및 아산시보건소 이동 시 월 4회 한도 100원 요금 행복택시로 이동 지원
          * 월 4회 초과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700원(2㎞), 추가 130원(㎞당), 최대 2,800원]

 

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영·유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중복 불가
  • 지원내용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태아당) 100만 원씩 지급

 

6.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12주 이하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제공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제공

 

7.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①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②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③ 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8. 산후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①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②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지급내용 : 1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

 

9. 부모급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 양육 방식에 따라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바우처)로 지급

 

10. 아동수당

  • 지원대상 :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니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되면

           급여 정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041-537-3382)

             여성복지과(☏ 041-540-264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보육과(☏ 041-540-213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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