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입세대 지원
- 대상자 : 계룡시 전입 세대
- 지원내용 : 태극기 지급, 6개월 이상 거주 시 현금 10만원 또는 계룡사랑상품권 지급
2. 제대군인 지원
- 신청대상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다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여 관내에 정착 또는 전입하는 사람(이하 제대군인)
- 지원내용 : 20만원 이하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3. 다자녀 가정 지원
- 신청대상 :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다자녀 가정이라도 첫째 자녀는 지원대상 아님)
- 신청조건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계룡시 거주)
- 지원내용 : 10만원 이하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4. 귀농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로, 관내 소재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액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