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 지원사업
-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인
- 지원내용 : 개소당 6,000천원(보조 3,000, 자부담 3,000)
8.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자격조건 : 23. 1. 1. 이후 가구원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서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 1,500천원/동
9.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자격조건 : 65세 이하의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지원내용 : 농가 당 150만원
1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자격조건 : 귀농희망자, 전입5년 이내 관내 귀농귀촌인, 재촌비농업인
- 지원내용
- 세대당 3억한도 이내 농업창업자금 지원
-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