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입지원금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10만원(1회)
2. 국적취득자 지원금
- 지원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100만원 (1회)
3.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 지원내용
- 1인 세대 :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4. 공공시설 이용우대(문화예술회관)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 지원내용
- 1인 세대 :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대 : 문화사랑회원카드발급 (특별회원 30,000원)
※ 세대당 1매, 1년간 공연 할인 혜택 지원
5.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전국 기준 1주택 가구
- 지원내용 :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
(연 2회, 상하반기 모집 반기별 최대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