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아동 1명당 20만원(1회)
4.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5만원(1회)
5. 임신축하 용품지원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엽산제, 철분제, 비타민, 튼살크림 등
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5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