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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귀농·귀촌 전입 지원 정책 총정리...주택 구입부터 정착 지원까지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지원내용 :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 저금리 융자

 

2. 농촌지원 발전기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업(임업)인 농어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 자금5천만 원

      -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운영 5천만원,시설 5천만원

 

3. 창녕군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창녕군민
  • 지원내용 :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 원고료 지원 

                       (콘텐츠 건당 3만원/월24만원 한도)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 지원내용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대출한도 : 세대당최대 5억원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 독립영농년차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차등지급1년차 월110만원(12개월), 2년차 월100만원(12개월), 3년차 월90만원(12개월)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농협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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