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이 어떤 이유로 해산정당이 되어야만 했는지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막을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이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제조 및 탈취, 통신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해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정과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활동경과 과정을 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통합진보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