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탁월한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결산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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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예산심의·의결과 집행, 결산과 감사 과정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예산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는가를 의회가 검토, 분석, 조사해 세금을 최적 배분하도록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위로 예산심의·의결은 본회의 상정-상임위 예비심사-예결특위 종합심사-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예결특위 의결-본회의 의결-자치단체장에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광역의회는 20일전, 국회는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한다. 지방행정부와 의회는 재원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지역예산확보 등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상과 조정으로 예산 결정해야 한다.



○ 예산집행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조직의 유지를
위한 지출이 행해지는데, 이를 예산집행이라 한다.
•예산배정은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기관에게 허용하는 일종의 승인이며 회계연도를 일정한 단위로 구분하여 매 시간 단위마다 적정한 액수를 승인해 할당·배정된 예산은 계속 하급기관으로 내려가면서 재배정되는데, 초과지출이나 미집행을 방지하고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통제와 신축성 유지수단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 예산배정계획
1)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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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한다.
•현금과 유가증권은 금고를 지정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는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해 검사할 수 있다.
•예산집행과정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수단은 예산배정, 예비비, 예산의 이용과 전용, 추가경정예산을 들 수 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시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마다 차입금 한도액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이 부족한 지출해결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도록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결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을 폐쇄해야 하지만 세입금
금고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이며,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3월까지 완결해야 한다.
•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를 구성하는데, 시·도의 경우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
치구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선임하고,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결산검사위는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
고에 대한 결산을 검토하여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결산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심의 절차는 예산심의 의결절차와 동일하게 본회의 상정,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지방자치단체 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 감사
•감사는 결산 후 시작되며 자료, 정보, 주장, 진술을 조사, 확인, 평가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또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창출하는 생산행위다.
•경제성(economy, 적은지출), 효과성(effectiveness, 목표달성 정도), 효율성(efficiency, 산출/투입의 비율), 성과(performance, 효과성+효율성), 최근에는 가치성(value, 소득분배)까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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