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입법예고된 여러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분의 공연장 및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무대 접근권이 제한받고 있다. 또한 공공건물 등에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공서 등 공공기관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중증 장애인 등이 출입 시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은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화재 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 대피시설이 미비해 장애인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등 재난 시 대피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설치기준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기준을 신설한다.
나.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한 유도·안내 설비의 기준을 개정한다. (유도·안내 설비를 점자블록과 연계해 설치한다.)
다. 중증장애인 등이 출입 시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고지한다.
라. 화재 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기준을 소방관계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 의무화하도록 정비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 개정(‘14.11.29 시행)으로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이 통합되어 ‘결산개요’가 신설되고, ‘재무보고서’가 ‘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제외하고 해당 용어를 삭제한다.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한다.
1) ‘재무보고’를 ‘재무제표 보고’로 변경한다.(제1조)
2)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한다.(제8조)
3) ‘재정상태보고서’를 ‘재정상태표’로 변경한다.(제10조, 제45조, 제59조, 제61조)
4)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변경한다.(제26조, 제29조)
5)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한다.(제35조, 제37조)
6)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순자산변동표’로 변경한다.(제38조, 제39조)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담배소비세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 배제규정 삭제안
「관광진흥업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호텔 내 관광극장 유흥업에 대한 중 과세 배제규정을 삭제한다.
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신설안
법인의 설립 및 자본증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의 적용대상이 명확하도록 비영리법인의 정의를 신설한다.
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담배소비 세율 조정 기준 마련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 증감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협의해 담배소비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라.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안
관련 법령 제·개정,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추가·삭제·변경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1. 개정 취지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가. 지역여건을 반영한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조정안
지역별 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의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조정한다.
나. 기구설치 기준의 인구기준 적용방식 변경안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인구가 2년
간 연속 증가하고 기구설치 기준의 구간 폭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다. 세종특별자치시 직급기준 신설 및 조정안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2014.1.7.)으로 세종특별자치 시장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직급기준을 신설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장 직급을 타 광역시·도와 동일하게 2급 또는 3급으로 책정한다.
라. 시·도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 설치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업무담당실·국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