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의 지방행정 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올바른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재정 관련 법체계와 조세구조, 세입·세출 예산심의 용어를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지방재정 관련 법 체계
•지방재정법 제2조에는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조례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재정운영 기본원칙과 예·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 및 공공시설과 회계구분,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재산 및 기금설치, 보칙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공기업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지방재정법: 총칙, 경비의 부담, 예산 및 결산, 재정분석 및 공개, 수입과 지출, 계약, 채권과 채무, 현금과 유가증권, 복권, 회계관계 공무원 및 보칙 등.
-지방세법: 지방세부과 및 징수절차, 지방세의 종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대상 및 납세자 등 징수 주체별로 구분해 규정.
-지방교부세법: 2005년부터 내국세 수입의 법정교부율을 19.13%로 교부하되, 2006년부터 분권
교부세 비율을 내국세 비율의 0.94% 상향하여 19.24%로 조정.
-지방공기업법: 총칙, 경영의 기본원칙, 조직, 독립채산, 지방채, 일시차입금, 거래의 원칙, 예산수입 및 지출, 자산관리, 계약 등 재무, 지방공사 및 공단의 회계원칙, 예·결산 등 재무회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설치, 기금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변경, 기금의 통·폐합, 기금운용심의회 등과 부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 절차·내역공개, 긴급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제 도입, 계약심의기구 설치 의무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리에 관한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우리나라 조세구조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국세,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 등으로 나뉜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특별시·광역시세 (광역시의 군(郡)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세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세입·세출 예산심의 용어
•예산서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세입예산 심의용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며 광역시·도는 시책 상, 시·군·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세외수입: 사용료나 수수료 등 요금징수 결정
-지방채: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채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출예산 심의 용어
-관서당경비: 수당, 여비 같은 것을 표준화해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를 관서당경비라고 한다.
-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완성하기까지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지만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재차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